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금 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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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직장형 퇴직연금(DRP)으로 구분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이전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의 운용과 수령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일부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형 퇴직연금(DRP)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DRP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DRP는 또다시 정의형(DB)과 기여형(DC)으로 구분됩니다.
정의형(DB)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DB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고, 회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여형(DC)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DC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과 수령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과 기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의 수령 방법과 기한
퇴직금의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일시금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고, 연금은 퇴직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의 수령 방식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수령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간 내에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과 기한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은 IRP와 DRP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IRP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 자신의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의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정기금, 연금보험, 연금신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시금은 IRP 계좌의 잔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고, 정기금은 IRP 계좌의 잔액을 일정 금액이나 비율로 분할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보험은 IRP 계좌의 잔액을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보험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신탁은 IRP 계좌의 잔액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한 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IRP의 연금 수령 기한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IRP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후 IRP 계좌에 이전한 경우에는,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DRP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 회사가 운영하는 D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DRP의 연금 수령 방식은 DB와 DC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DB의 경우,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DC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DRP의 연금 수령 기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만 55세가 되면 받을수 있게 됩니다.
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후 DRP 계좌에 이전한 경우에는 바로 연금을 수령할수가 있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금 절약 방법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금은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적용되며, 세금 절약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금 절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의 세금 절약 방법
퇴직금의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하며, 퇴직금의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금 - 비과세액) x 세율
비과세액은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과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 = 300만원 x 근속연수
세율은 퇴직금에서 비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서 비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 세율 |
| :---: | :---: |
| 500만원 이하 | 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5%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 4,500만원 초과 ~ 9,000만원 이하 | 24% |
| 9,000만원 초과 | 35% |
퇴직금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IRP나 DRP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퇴직금을 기부하거나 저축한다. 퇴직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저축하는 방법은 퇴직연금저축이나 퇴직후생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세금 절약 방법
퇴직연금의 세금은 일반 소득세와 같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 세율 |
| :---: | :---: |
| 1,200만원 이하 | 0%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24% |
| 1억 5,000만원 초과 | 35% |
퇴직연금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을 연장한다.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을 연장하면, 월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은 IRP나 DRP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을 선택한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은 일시금, 정기금, 연금보험, 연금신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시금은 퇴직연금의 잔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고, 정기금은 퇴직연금의 잔액을 일정 금액이나 비율로 분할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보험은 퇴직연금의 잔액을 보험회사에 이전하고, 보험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신탁은 퇴직연금의 잔액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한 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의 주요 원천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다른 개념과 종류, 수령 방법과 기한, 세금 절약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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