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 3가지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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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사망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미만인 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 사망한 자의 유족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반환일시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지급액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이자율
이자율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시합니다. 2023년 현재 이자율은 5.2%입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추납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미만인 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추납을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은 월수에 따라 2.5%에서 10%까지 부과됩니다.
3. 국민연금 해지
해지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인 경우
-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할 경우
해지를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부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1.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즉시 해지되고 해당 금액은 수급권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월 1일 기준으로 이자가 적용됩니다.
▶ 유족연금
- 연금수령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자, 18세 이후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자
-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25세 미만 자녀 - 19세 미만 손자녀 - 60세 이상 조부모 순서
- 사망 후 3년간 받다가 정지, 만 56세가 되면 다시 받는다. 단 장애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의 자녀(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이 24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계속 받는다.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환급금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1 - 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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