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방법 서류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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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만18세 ~ 60세에 달하는 국민이라면 근로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사실상 강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노후에 먹고 살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입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추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불로 낼수도 있고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될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60개월 이상 가입하는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60개월 미만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개월 수만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개월 미만인 18개월 후불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18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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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퇴직 시 수령하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거나 120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족한 기간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나중에 납부하려면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였어야 합니다. 이를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메뉴대로 따라가시면 놓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할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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