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금액 최고금액 최소 가입기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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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노후,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을 잃은 국민에게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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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기본연금과 선택연금으로 나뉘며, 기본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선택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1~3급은 전액, 4~6급은 반액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사망했을 때, 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연금, 자녀연금, 부모연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연금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사망급여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족에게 받을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사망급여는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노령연금의 선택연금을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택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기간 | 보험료 납부 금액 | 선택연금 월액 |



| 10년 | 최저 | 16만원 |

| 10년 | 최고 | 49만원 |

| 15년 | 최저 | 24만원 |

| 15년 | 최고 | 74만원 |

| 20년 | 최저 | 33만원 |

| 20년 | 최고 | 99만원 |

| 25년 | 최저 | 41만원 |

| 25년 | 최고 | 124만원 |

| 30년 | 최저 | 50만원 |

| 30년 | 최고 | 149만원 |

| 35년 | 최저 | 58만원 |

| 35년 | 최고 | 174만원 |

| 40년 | 최저 | 66만원 |

| 40년 | 최고 | 199만원 |


위의 표에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을수록 선택연금의 월액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최저금액은 10년 납부하고 최저금액을 납부한 경우 16만원이고, 최고금액은 40년 납부하고 최고금액을 납부한 경우 199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본연금과 선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2023년 기준으로 월 25만원입니다. 


선택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10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재무진단' 메뉴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1. ‘사용자 통합로그인’ 창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나이, 성별, 가입기간, 월평균 보험료, 연금수령 시작연령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서 예상수령액, 예상보험료, 예상환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방법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제도의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 1355

질문과 답변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사용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직전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단,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여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은행 ATM,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장기간 미납 시에는 국민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보험료 납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납부 또는 오류로 인해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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