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거나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또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18세부터 60세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및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직, 사업중단, 재해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게 될 경우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을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며, 월 기준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임의 가입자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이 없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자
60세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는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더 받기위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겠죠.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시로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자격 조건
납부예외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병역의무 수행 중인 경우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보호감소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행방불명된 경우
-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출산 및 육아 휴가, 군 복무, 학교 재학, 3개월 이상 입원, 산재 요양, 무급 노조 전직자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직장가입자
휴직 중이거나, 휴직 중 급여가 휴직 직전 급여(또는 더 정확하게는 마지막 한 달 기본 급여)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군 복무(육군, 공군, 해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를 수행 중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기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최대 3년까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직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간편인증 로그인 - 개인 인증 - 신고/신청 - 납부예외 신청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및 대상 서류안내 ■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해당 서류를 준비 하셔서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발생시 다시 납부해야
납부예외 기간중 다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게된 다음 달의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해당됩니다. 단,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 서류 등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지속적으로 납부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매년 재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납부예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납부예외를 취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생겨 납부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 납부를 재개하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개 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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